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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차량 결함이나 조작 실수,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보도 침범에 속수무책 - 차량 직접적 보도 침범 막는 안전펜스, 볼라드 등 규정상 임의 시설 불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속 안전시설 설치 통해 어린이·보행자 안전 확보해야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4-14 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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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담당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을 막을 수 있는 안전펜스(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부령인 `어린이·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임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12살 이하 어린이는 모두 1075명에 달하고, 차량의 결함이나 조작 실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인도로 차량이 돌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번에 발생한 대전의 사고 현장에도 안전펜스나 볼라드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차량의 돌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음주 운전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조속히 의무화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펜스 형태의 방호 울타리로 인해 차량의 승·하차 불편이 예상되는 구역은 말뚝 형태의 볼라드를 설치하면, 승·하차 불편도 줄이고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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