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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 -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첨단산업 비롯한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 리쇼어링 대상 기업 확대, 기반시설 자금 지원 및 행정절차 신속처리 선정과정 규제 완화 등 - 법인세 및 소득세 혜택 현행 7년서 10년으로 연장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4-10 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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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되면서 중국 주재 반도체 공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을 개정해 보다 많은 대우를 해주기 위한 법안 발의가 추진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크게 2건으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먼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내복귀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인소싱(해외생산)을 국내아웃소싱(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도록 해 대상기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내복귀 기업의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에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함으로써 대상 기업의 기준을 해외 주요 국가 수준으로 늘렸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하수도·전기기설·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이들 기업이 신속하게 국내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자부장관이 지원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바꿀 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발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역으로 국내 리턴하는 해외 기업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5년 최대 100%, 2년 최대 50%)에서 10년으로 늘리고 5년까지는 최대 100%, 이후 3년은 최대 70%, 나머지 2년은 최대 50%로 감면 폭을 늘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 리턴 기업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 리쇼어링 붐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떄문에 관련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돼 국내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제조업이 활성화돼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ECC) 차원에서 발의되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와 리쇼어링 기업이 참가해 간담회를 하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는 법안 2 건 외에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 대책을 김 의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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