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경준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픔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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