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어제 23일(목),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인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통지받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계약체결 내용을 통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마련되지 않으면,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임대인이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 제6조의 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빌라왕·전세왕’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은 피땀 흘려 모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등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이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고,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조차 못하는 상황이 빈번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들이 계약승계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오늘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히지 않도록 임차인들의 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 마련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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