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나 기자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 참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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