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나 기자
양대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사수사처에 고발했다.
양대노총은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노동조합 활동에 ‘부패 세력’, ‘깜깜히 회계’등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워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상 조사권 없이 일률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노동부의 직권남용 불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했는지에 대한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 86곳에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양대노총은 노동부의 이 같은 조치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포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가 노조 내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탄압했던 행정기관 조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행위”라며 “정부는 노동자와 민주시민의 투쟁으로 전진시킨 노조법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부당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관 직권남용 공동고발을 계기로 양대노총은 노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대 투쟁할 것”이라며 “양대노총은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노동개악을 막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사수하기 위해 부당한 탄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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