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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정부, 공공노동자 근로조건 변경 일방적 공표...노동후진국으로 만들어" - 20일 오후 헌재 앞서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열려 - 공대위 "기재부 반헌법적 지침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부, 근로조건 변경안 막무가내 추진 위해 거짓된 명분 쌓고 있어" 질타

최민혁 기자

  • 기사등록 2023-03-20 1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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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정부는 단 한 차례의 노정교섭이나 대화도 없이 50만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한 차례의 노정 간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만으로도 노동후진국으로 평가되기에는 충분하다"고 저격했다.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에서 열린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에서 열린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기획재정부의 반헌법적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예산 및 정원 승인 권한, 경영평가 권한 등을 악용하며, 독점적 지배구조 속에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형해화하는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남발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기재부가 발표한 `예산운용지침`과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방안`은 인건비 통제, 복리후생 축소,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며 "기재부는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은 도외시한 채,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권한을 무기 삼아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을 일개 지침으로 난도질하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공대위는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이란 무엇이고, 매번 언급하는 국민은 또 누구인지, 국민을 위한다는 결단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자료를 언급했다. 공대위는 "`2022년 글로벌 노동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권 보호 수준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며 "정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국가들이 5+등급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최하위 등급으로 한국은 중국·캄보디아를 비롯한 노동권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역시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이 무색할 만큼 한국의 노동권 보호 실태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평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변경, 자산매각, 복리후생 축소를 막무가내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정부 통계까지도 스스로 부정했다"며 거짓된 명분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노정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인 기재부의 태도를 볼 때, 위헌적 행정조치를 통해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스스로 중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헌재가 반헌법적 공권력 행사를 일삼는 행정부의 폭주를 제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나날이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권 침탈 행위를 막아내고 공공성 훼손 정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률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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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0 1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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