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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부천 구간) 운영 중단 위기,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 - 16일,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간 최종 합의안 도출 - 경기도, 28일 만료 전까지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진행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3-03-20 0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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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 관련 기관들이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정상 운행 가능성이 열렸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16일 경기도가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해 만든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협약서에 기재된 최종 합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운영 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등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은 2012년 10월 개통한 총연장 7.4km, 역 6개소로 하루 이용자 수는 14만 명에 달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의 소유기관은 부천시로 현재는 부천시가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운영인력 배치에 대한 각 기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운송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천시, 서울·인천교통공사와 릴레이 회의를 가져가며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위·수탁협약서(안)를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종 합의에 이르렀지만, 경기도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종료 기한인 3월 28일 이전에 면허발급을 완료하여 운행 중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면허 신청에 따른 법정 처리 기한이 90일로 인접 시도 및 국토교통부 운송사업계획 협의 등에만 최소 1개월 이상 걸린다”라면서 “면허종료 시한까지 2주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면허 신청 접수 전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면허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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