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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민 알 권리 확대 목적 - 대학 공시 대상 정보에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포함 -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5년 의무공개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3-14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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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공시하고,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기홍 의원이 13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교육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발생해도 국민이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장이 공시해야 하는 대상에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재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공개 후 바로 삭제하는 등 편법 운영을 지적받아 온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해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유명인의 논문표절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두드러졌지만, 이후 조사과정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 및 조치 결과를 공시 대상 정보에 포함해 국민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배경를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2022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6개교 중 약 20개교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법률 개정을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게재하고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는 등의 편법적 운영을 막아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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