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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무조건적 친생자 추정 배제한다...‘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3-10 0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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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중 아내가 남편 아닌 타인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됐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해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친생자 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혈연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백혜련 의원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켜야 한다”면서, “어머니·자녀·생부·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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