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과 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14년 동안 대체교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집단해고와 신규채용을 반복하며 대체교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며 “최근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100% 출연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들은 고용한지 2년이되는 대체교사들을 집단해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일근로에 대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라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이 오히려 공공부문에서 약용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마저도 사문화시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고용불안의 일차적 책임이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에게 있는 이유다. 정부 차원의 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현장 보육교사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던 원장 직접 채용 대체교사 제도는 미미한 예산집행율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했던 선임교사제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2022년 시범사업, 2023년 전면 적용이라고 적시해 놓았지만 실적이 미미하자 또 다시 사라졌으며 2023년에는 비담임교사제도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 기존의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14년간 운영해온 대체교사 사업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 구조 문제를 대체교사들과 기초지자체에게 전가하지 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길 요구했다.
또 보건보지부는 부족한 대체교사 수급 문제 해소와 비담임 교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현장 보육교사들과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소통창구를 마련하길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보육정책과가 저임금 구조에서도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헌신해온 보육대체교사들을 쓰고 버리는 1회용품 취급하지 말고 제대로 된 처우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대체교사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고용을 승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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