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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1야당 대표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사태, 역사적 장면으로 남을 것" -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신상발언 - 이 대표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고 무죄 정황만 차고 넘쳐" 주장 - 국회 의석상 민주당 단독 부결 가능...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최민혁 기자

  • 기사등록 2023-02-27 16: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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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윤 정부를 쏘아붙였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신상발언에서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라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 양평공흥지구,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즉 번 돈이 5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기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으며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업의 광고 수입은 절대 뇌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에다가 공개 소환도 세 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고 언급하면서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 하는 주변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1000억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면서 반발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 내용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무죄 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지만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하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다"며 "진실의 힘과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고 부결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 의석수를 보면 국민의힘 115석, 더불어민주당 169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으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부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관측되는 만큼, 이번 투표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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