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윤승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성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영업비밀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수탁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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