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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표준임대료’로 ‘빌라왕’ 막는다 - 매년 공시된 가격 이하 ‘표준임대료’ 도입…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 김 의원 “깡통전세 막기 위해서는 임대차정책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3-01-17 1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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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책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전세보증금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부풀려진 주택 시세의 거품이 꺼지면서 전세가격이 주택의 매매가를 상회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애초에 이같은 과도한 임대료 설정이 불가능하도록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이 제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매년 주택의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채택하는 임대인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주택의 경우 최초 분양가의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하며, 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60%를 표준임대료로 설정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 보증료율 제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목소리를 높여왔다. 보증금 수준이 주택 매매가에 비해 과도한데도 당국이 손을 놓은 사이, 결국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로까지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상승기 전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한 틈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 제도가 이 수법에 활용되었다”며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규제를 유도할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표준임대료의 도입이 지금은 하나의 제도로 제안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몰되고, 표준임대료 제도를 중심으로 임대차 정책이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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