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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신혼부부 대상, 기본 2년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주택융자, 대출금리 4% 대출이자 2% 지원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앱 통해 신청접수… 총 300세대 선정 -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 거주 (예비)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01-05 1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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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황리에 마감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지속적인 시장금리 상승,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2023년에도 사업을 지속해 나간다.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300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수 및 대상자 선정방법 안내 - 신청 절차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주고,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첫 시행되었다.

 

시는 사업의 안정화 및 신혼부부 기대수요에 부응코자 2023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금융기관과 서둘러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최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융자를 취급하는 부산은행이 대출금리를 2.0%에서 4.0%로 2.0% 인상하면서, 시 지원금리는 2022년과 동일하게 2% 이자 지원으로 합의한 한편, 작년과 다르게 자부담 이자 2%가 발생하게 됐다.

 

1분기 지원사업은 오는 1월 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총 300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중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 수혜자(생애 1회 참여) 및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추첨 선정 결과는 설 연휴 이후인 1월 26일 발표되며,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실행일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앞으로 신혼부부가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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