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정지호 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한 세대의 소수 지분(예 0.01%)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이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은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하자보수보증금(공동주택의 시공상 잘못에 따른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건설사가 예치하는 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최대 2천만원)에 비해 금액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경준 의원은“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패키지 3법”이라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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