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23년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11-23 16:49:42
기사수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시가격은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지고,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과도한 보유 부담 ▲시세 역전 방지 ▲균형성 개선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32202
  • 기사등록 2022-11-23 16:49:42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미아동 345-1 일대, 25층 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는 23일, 수십 년간 개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을 통해 해당 지역은 북한산 경관을 살린 조망과 녹지축을 기반으로, 25층 내외의 아파트 1,2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시는 이번 개발이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주변과의 조화...
  2. “경기도 접경지, 버려진 집을 핫플로! 재탄생(Reborn)”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협력해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서 신청한 117개 가운데 정비 기준에 맞는 대상지 32개를 최종 선정해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정된 대상지.
  3. 공장 보유 중소·중견기업 중 19.5%만 스마트공장 도입…대부분 기초단계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28일 「제1차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23년 7월)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중소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파악했다.실태조사 결과,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163,273개사 중 스마트공장을...
  4. 서울시, 부동산 교란행위 70건 적발…“투기 수요 끝까지 추적”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자금출처 조사 등 정밀조사와 함께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는 최근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더욱 편리하고 친절해진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대폭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4월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통해 가산세 걱정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