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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행제한 단속 - 12월부터 4개월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 적발 시 과태료 1일 10만 원 부과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2-11-22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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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올해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올해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2월~3월)에 미세먼지 강도 및 빈도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 운행제한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올해부터는 부산 및 대구시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운행제한 단속은 광명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기간 중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 최대 84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유예 없이 단속할 예정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단속 대상임을 인지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여 운행제한에 단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광명시는 매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장치 가격의 약 90%, 조기 폐차 시엔 최대 6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 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상한액 내에서 60만 원 추가지원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지원은 2023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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