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22.6~’22.9월) 결과를 28일 발표하였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거래규제,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 간(’20.1~’22.5월)의 주택 거래 20,038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사 초기부터 외국인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이상거래 선별기준(외국인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대상기간 내 거래(20,0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현황, 위법행위 유형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고도화하고,
국토교통부는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하여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DTI 등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본국 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현금을 반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용이하여 내・외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시 납세 의무가 존재하나, 다주택자의 경우 정확한 외국인 세대원 파악을 통한 과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반송 등 소명자료 징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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