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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기본권 외면한 LH,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 재고해달라 요구 - LH, 임대주택만 허용 가능한 국공유지에 분양특례 적용 검토해달라 - 심상정,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가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 - 심상정, “LH가 돈벌이에 눈이 먼 사이 방치된 180만 지옥고 가구위한 공공임대 대책 조속히 수립해야”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10-04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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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실은 지난 6월,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요구사항 문건을 입수했다. 제출 문건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의원실 제공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공유지는 현행법상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 재고와 국공유지 분양특례를 요구하는 이번 문건 공개로 LH의 주요관심사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는 것임이 확인됐다.

 

심상정 의원실 제공

심상정의원은 4일 오전 치러진 한국주택도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번 문건으로 밝혀진 LH의 행태는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가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라 규정했다.

 

또한 “지난 신림동 반지하 참변 등 기후재난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LH가 오히려 앞장서 국토부에 집장사·땅장사 허가를 졸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LH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채, 집 장사에 혈안이 되어 주거약자들의 몫까지 빼앗아 180만 지옥고 주거취약계층은 방치됐다”며 “LH는 주거상향을 위한 조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을 마련하라”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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