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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대출 이자 내려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실제 이용률은 1%대 -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 평균 1.8% - 은행마다 상이한 금리인하 기준과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 없어 -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상태 점검하고 의무적으로 금리 인하하도록 은행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9-30 1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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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0.7%에 불과하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모두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박성준 의원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가 됐지만, 은행들의 인하 요구에 대한 거절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평점 등 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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