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2018년~2022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방용오물분쇄기 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후에도 불법 개·변조 등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31건에 달했다.
심지어 8개 업체의 경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인증기준을 위반해 인증이 취소되었다. 불법 개·변조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대부분 제품 인증취소 이후 과태료 처분수준에 그쳐, 다시 다른 제품으로 재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처음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해외직구,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등을 판매하는 4,643개의 불법 사이트(상품페이지)가 적발되었다. 통신판매중계업자별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사이트(상품 페이지)는 쿠팡이 619개로 가장 많았다. 이하 인터파크 600개, 11번가 589개, 네이버 553개, 옥션 543개, G마켓 515개, 위메프 434개, 티몬 364개, SSG 221개, 롯데온 173개, G9·카카오 32개 순이다.
한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 33개를 직접 구매해 사용해본 결과 27개(81.8%) 제품이 거름망 미설치 등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한정적인 예산으로 일부제품만 조사한 결과여서, 전수 조사시 불법 제품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개변조 또는 해외직구·미인증 제품 등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부 인증기준에 맞춘 제품의 경우 분쇄한 오물을 회수통에 걸러 버리는 과정이 번거로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법 제품 판매자들은‘음식물쓰레기 회수통을 제거하고 사용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어 괜찮다’는 식으로 불법 오물분쇄기 구매를 유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성준 의원은“환경부 인증업체가 인증 이후 제품을 다시 개·변조해 판매하는 등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불법제품 판매가 만연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환경부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방지와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반복적으로 불법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완전한 업계퇴출 등의 강력한 처벌과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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