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윤승원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의 공동주택 인동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며, 건축 조례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인동간격 기준 개선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단지 내․외부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한 경관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인동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3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