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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근절`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재개발 1곳, 재건축 2곳) 지정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 지정 - 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8-19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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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허가구역 지정대상 구역 및 허가대상면적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은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지역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은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지역이다.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되도록 하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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