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법무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기소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보통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혐의를 비롯한 공소사실은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곤 했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2월부터 법무부는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진행된 이후에야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왔고,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제출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돼 있다”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경과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며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공소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소제기 후 7일이 경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무부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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