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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인식 확산과 추진 방향 논의 - 7. 21.~22. ‘제11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2-07-21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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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에서 ‘제11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열어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그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에서 `제11회 국어책임관 · 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열어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그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국어책임관 및 업무 담당자와 지역 국어문화원장 등이 참석한다.

 

공공언어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32.3%가 공공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이에 이번 연수회에서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등 국어를 효율적으로 진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어책임관 활동 우수 사례 시상 및 발표, ▲국어문화원 사업 발전 방안 논의, ▲쉬운 우리말 사업 소개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2021년 국어책임관 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문체부 장관 및 국어원장 표창과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이 중 교육부와 경기도청, 울산광역시 중구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국토교통부 업무 담당자는 이야기마당(토크쇼) 형식으로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교육부는 국어전문관 2명을 선발해 대국민 자료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감수했고, 경기도청은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은 한글도시추진단을 구성하고 한글도시계를 신설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말 다시쓰기 공모 사업 등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적 장부에 남아있는 일본 이름 지우기 정비 사업 등을 추진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각 기관의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다. 작년 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으로까지 의무 지정 범위를 확대해 현재 2,274명이 지정되어 있다. 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가 지정한 단체로서, 지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다. 현재 전국 각 지역에 22개 기관이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은 공공언어와 국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라며,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연수회를 통해 그동안 못 나눴던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해 지속적인 국어 발전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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