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담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개정안 의결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위해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는 60~70%(조정대상 지역)였지만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기한도 2년으로 완화했다.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했다.
이밖에 생활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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