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2주 뒤인 다음달 7일 이 대표의 추가 소명을 듣고 징계를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실 정무실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훼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김 실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증거인멸교사 의혹의 참고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윤리위의 징계 대상자가 된 것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참석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소명을 듣고 징계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에 대해선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지시를 받고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7억원의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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