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및 집회가 열렸다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콜텍 노동자들로 구성된 '콜텍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콜텍 공대위),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지법 서문으로 통하는 법원삼거리 서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장 심사를 1시간 앞둔 오전 9시 30분 전공노 법원본부를 시작으로 9시 50분 콜텍 공대위, 10시 민주노총 순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이달 16∼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 구성원 3천253명, 일반 시민 1만12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콜텍 공대위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해직 노동자들이 쓴 판결문을 읽은 뒤 양 전 대법원장 가면을 쓴 남성을 철창 뒤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했고, 민주노총도 '구속영장 발부'라고 적힌 대형 인쇄물을 들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및 재판 거래 의혹 때문에 사법부 신뢰가 추락했다며 구속을 촉구했다.
전공노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우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마저 내팽개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들은 '표적수사 규탄한다', '윤석열 사퇴하라', '문재인 퇴진하라'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사법부는 좌파정권 눈치 그만 보고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공정재판 하라'고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석동현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죄목은 뇌물, 공금횡령 등 개인의 부도덕한 범죄가 아니라 대법원장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보고받고 감독하는 당연한 일이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리적 공방을 하자”고 주장했다.
30m가량 떨어진 법원삼거리 양쪽 인도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서로 반대 내용을 주장하면서 대치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각 집회와 기자회견의 참가 인원은 수십 명이었다.
경찰은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단체 가운데 서서 이동을 통제하고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신고하는 단체들을 취지에 따라 분류해 행사 위치를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유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를 일부 통제하고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경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일대의 소란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7시부터 '구속 촉구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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