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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 추가 자료 확인 필요한 소상공인 등 23만개사 대상...7월 29일까지 확인지급 신청・접수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6-14 0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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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다.

 

또한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7월29일까지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8~29일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오후 5시와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6월12일까지 총 337만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의 97%, 전체 지급대상 371만개사의 91%)에게 약 20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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