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대상 산림체험 프로그램 진행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장애인 대상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성인 장애인 18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숲해설 프로그램과 ‘숲향기솔솔’ 아로마테라피 활동을 통해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숲해설 프로그램에서는 숲의 생태와 계절 변화를 배우며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아로마테라피 활동에서는 향기 체험과 함께 심신의 이완과 정서적 안정을 경험했다. 이번 활동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복권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나눔의 숲 캠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 참
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첨단 제조 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6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Automotive World Korea)’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Electronics Manufacturing Korea)’이 4월 8일(수)~10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며, 한국전자제조산업전
윤승원 기자
하림 등 닭고기 업체끼리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한국육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17일 공정위는 닭고기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육계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런 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또 위반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도 병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2008~2017년 육계·삼계닭·종계의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했다. 이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회사인 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이 모두 육계협회의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기에 가능했다.
17일 공정위는 닭고기 가격 · 생산량 · 출고량 등을 결정한 육계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도계 후 얼리지 않은 닭)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2017년 총 40차례에 걸쳐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했다. 거래처에 적용하는 운반비나 염장비 등을 동시에 올리거나 또는 할인 하한선을 짬짜미하는 형태로 가격을 담합했다. 또 출고량을 조절하기 위해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안도 함께 실행했다.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원자재에 해당하는 병아리의 폐기·감축 결정도 역시 협회에서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삼계탕용 신선육(삼계닭) 가격 상승을 위해서도 2011~2017년 17차례에 걸쳐 담합했다. 육계 담합 때와 유사하게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출고량 조절을 위한 냉동비축 등의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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