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서울시가 오는 14일(목)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이하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제재 강화는 이러한 미수검 차량 대수를 감소시켜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2배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여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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