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인 `실데나필` 등 전문의약품 성분을 포함하거나 흥분제·최음제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광고한 사이트 176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제품 `오미니스 플러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사이트는 `자연 약초`, `육체·정신의 피로회복`, `발기부전 증세 호전` 등 남성 정력 증진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으나 식약처에서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표시사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발기부전치료제의 유효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 표기돼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성분명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해외 현지 제약사에서 제조된 제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건강 보조를 목적으로 상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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