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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 지원계획 공고 실시…46억 6000만원 투입 -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등 상용화 제반비용 지원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2-25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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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지원계획 공고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20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원계획 공고를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올해 예산은 46억 6000만원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RFT, 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 및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 된 기술마케팅정보(SMK, Sales Marketing Kit) 제작을 지원한다.

 

이어 기술수요제안서(RFT) 및 기술마케팅정보(SMK) 제작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내 진성 수요·공급 정보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단계부터 사업화에 적합한 우수기술을 손쉽게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테크브릿지, Tech-Bridge)에 인공지능(A.I) 검색엔진과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허 외 국가기술개발(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정보 등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기술거래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연내부터 중소기업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술을 추천받고, 우수기술 보유 기업·연구자와 플랫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우수 기술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기술거래, 가치평가 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된 중개수수료 및 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기술 도입단계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절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0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술도입부터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지원,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 제반비용을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까지 금전적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아이피(IP)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기술거래통합지원추진단으로 직접 확인‧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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