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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조 8100억원 확정…소상공인 지원 강화 - 코로나19 방역조치 여파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 대상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2-22 1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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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11조 5000억원 대비 1조 3100억원 증액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12조 8000억원으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조 8000억원 등 총 12조 8000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또한,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 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 9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했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아울러,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도 이번 추경을 통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전했다.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23일부터 지급되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0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된다. 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 및 보정률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조 9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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