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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대학 협업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시행 - 월세 및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 추가 지원 사업 - 국토부·LH, 보은군·진천군, 경희대학교 협력 300호 규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2-22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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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의 9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가 20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공공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가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지만,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참여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나 별도 재원이 없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고, 기업은 직원 주거문제 등 문제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학교 또한, 재정 부담으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어려워 기숙사 수용률이 낮으며,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인근 원룸 등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특화형 전세임대`는 이러한 지자체와 대학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 사업에 지자체·대학교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국토부·LH와 보은군·진천군, 경희대학교가 협력해 총 300호 규모로 진행하며, LH를 통해 3월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이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라 강조하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인 만큼, 다른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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