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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 청과물시장 등 4곳 `거리가게 허가제` 확대 - 도시미관 해치지 않는 요건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 도로점용 허가 - 종로4가 우리은행 앞, 이대역, 시흥대로 등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확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2-17 1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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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와 거리가게의 상생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망원역 거리가게 허가제 전, 후 (사진=서울시)

시는 지난 2018년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보도 정비와 판매 설비를 교체하는 등 제도적 운영을 통해 운영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을 수 있게 되고, 지도‧단속 위주의 행정에서도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아우른다는 목표다.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시는 거리가게 운영 현황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판매 부진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허가제 거리가게는 소폭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거리가게는 5762개소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허가제 거리가게는 전년 대비 212개소 10.7%가 증가하는 등 소폭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중로를 보행친화거리로 조성하고, 청계천과 망원역 등 소단위 사업들도 추진해 정비 및 시설 교체를 완료했다.

 

올해에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가 추진된다. 먼저 동대문구 청과물시장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무허가 거리가게 약 40여개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거리가게 설치와 상품 적치물 정리, 보도정비 등을 동시해 진행해 나간다.

 

소단위 사업들도 이어간다. 종로4가 우리은행 앞, 이대역, 시흥대로 등에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넓혀나가고, 향후에는 무허가 거리가게 밀집구간뿐만 아니라 생활 지역에도 소규모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을 발굴해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거리가게 사업 완료 후에는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협의를 통해 점차 서울 보행로가 더욱 걷기 좋고, 찾고 싶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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