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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은행 확대·5부제 해제 - 신용평점 745~919점 소상공인에 1000만원 한도 1% 초저금리 대출 지원 - 일반 `운전자금` 및 제2금융권 기존 대출 대환 `대환자금` 모두 신청 가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2-14 1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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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고객이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하고 신청 5부제를 해제해 날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은행 앱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받은 개인신용평점 745~919점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한도의 1%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 지역신보 보증상품과는 달리, 일반 `운전자금`과 제2금융권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대환자금` 모두 신청이 가능해, 두 개 자금을 모두 이용하게 되면 사업자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관 방문없이 시중은행 앱을 통해 빠르면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신보 창구에서도 신청·접수를 병행해 1월 24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3486억원의 긴급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14일부터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을 현행 8개사에서 11개사로 확대해 고객의 거래은행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간 운영한 신청 5부제를 종료해 날짜에 관계없이 전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와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 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전용 페이지에서 은행별 신청 매뉴얼 확인, 대출신청 화면 바로가기, 개인신용평점 및 방역지원금 수급내역 조회 등이 가능하다.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에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하고, 임차사업자의 경우 앱 등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역지원금`을 받은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사업자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추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신보 창구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히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자금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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