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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헌재의 두 번째 사형선고…피해보상 절실" - 개성공단 폐쇄 6년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 법적장치 만들어져야" - "억울한 기업들 살려달라"…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2-10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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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6년이 되는 10일 개성기업들이 더 늦기 전에 개성공단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기업들은 현재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 조치로 인해 첫 번째 사형선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입주기업들의 헌법소원심판을 기각 결정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두 번째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2013년 남북 당국간 합의`에 포함된 `정경분리 원칙`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언제든 정치적 판단만으로 남과 북의 과거 합의조차 무시하고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됐으며 이제 어느 누가 이런 위험요소를 안고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중단 합헌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제19대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입주기업의 손해보상`을 두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6년 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며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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