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4일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4일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 · 배포했다.
복지부는 최근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현장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관련 법령과 지침 적용 어려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보육 교직원, 법률가, 지자체 등과 협의 후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 가능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는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내용이 포함돼있으며,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용 지도점검 사례집`도 함께 배포했다. 지도점검 사례집에는 주요 분야별 다빈도 위반사례와 위반 시 적용 법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있다.
복지부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어린이집 운영 역량과 지도점검 역량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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