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강희욱 기자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조성면적 50만㎡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기존에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하도록 해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