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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겨울철 `식중독` 주의해야…끓였던 음식 방치 시 위험 - `퍼프린젠스 식중독` 최근 5년 간 총 47건, 1655명 환자 발생 - 해당 식중독 발생 음식점 총 27건 1061명, 집단급식소 7건 331명 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2-01-19 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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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끓였던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하 퍼프린젠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량 조리한 음식은 나눠 식힌 뒤 냉장보관 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총 47건의 식중독 사고로 165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음식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봄, 가을, 겨울 순으로 발생이 많았다.

 

또한,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총 27건 106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7건 331명,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5건 143명, 기타 장소가 8건 120명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은 돼지고기 등 육류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8건 6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락 등 복합조리 식품이 3건 294명, 곡류가 2건 31명, 채소류가 2건 26명이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식사 후 6~24시간의 잠복기 후에 묽은 설사나 복통 등 가벼운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경우 봄철과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가열온도 미준수 등 부적절한 열처리나 보관·유통 등 관리 소홀시 추운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국,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할 경우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깨어나 증식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도시락을 조리‧배달하는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 국,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서 장시간 보관한 후 충분히 재가열하지 않을 경우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식중독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급식소나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 순서와 조리식품 보관방법, 보관온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음식점에 분산해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지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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