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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츠` 특성 반영 규제 개선…연금펀드도 투자 가능 - 리츠 인가·등록 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및 투자 수단·대상 확대 등 - 장기간 리츠 미수탁 시 인가반납 규정 기존 3년→2년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1-12 15: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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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와 관련해 인가 절차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투자 수단도 다양해진다. 반면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거나 자산관리회사(AMC)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는 추가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리츠 시장이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시장과 비교하면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모 리츠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라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장리츠 시가총액 비율은 0.3%에 그쳤다. 미국 6.9%, 일본 3.1%, 호주 8.2%, 캐나다 3.3%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에 정부는 업계에 리츠 상장 유인을 부여해 투자 기회를 개인에게 확대하고, 리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비전문가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6월 말 기준 국가별 GDP 대비 상장리츠 시가총액 비중 (자료=국토교통부)우선, 리츠 인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모리츠 인가 시 금융위 심사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한 차례 심사를 생략하도록 했다.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도 생략된다. 단, 이 경우 연기금 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리츠 투자 수단과 투자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뿐 아니라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도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리츠 투자 대상에는 뉴딜 인프라자산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리츠공모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청약 정보 안내를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리츠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도 추가됐다. 정부는 리츠 명칭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리츠 명칭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 리츠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자산관리회사(AMC)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도 추가했다. 자산관리회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리츠나 펀드 등 투자기구 간 자산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해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

자산관리회사는 감독 기관의 시정조치를 받으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장기간 리츠 미수탁 시 인가반납 규정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 보수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금융위·공정위는 "공모·상장리츠는 국민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상업용 부동산·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 방향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장기간·안정적으로 공유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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