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표시하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254.5%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BC비율이 100%면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보험업법에서 RBC비율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00% 밑으로 떨어지면 자본금 증액 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54.5%로 지난해 6월 말(260.9%) 대비 6.4%포인트 하락했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되는 RBC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각종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말하고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54.5%로 지난해 6월 말(260.9%) 대비 6.4%포인트 하락했다. (사진=김치원 기자)보험업계 별로 보면 지난해 9월 생명보험사들의 평균 RBC비율은 261.8%로 지난해 6월 272.9%보다 11.1%p 감소했지만 법정 기준을 웃돌았다.
손해보험사들의 평균 RBC비율은 241.2%로 지난해 6월 말 238.9보다 2.3%p 증가했다. 지난해 6월 97.0%로 100%를 넘지 못햇던 MG손해보험은 이번에는 100.9%로 아슬아슬하게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RBC 비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가용자산은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 발행(8000억원) 등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과 주가하락에 따라 매도 가능한 증권 평가이익이 3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으로 2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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