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을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물정보통신(IoT) 융합기술발전 및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과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해킹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를 보완해 보급하고,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감리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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