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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29만곳 `2897억원` 지급 - 소상공인·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사의 약 83% -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1차 지급 마무리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12-28 1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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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 하루 동안 약 29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약 2897억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 하루 동안 약 29만개 소상공인 · 소기업에게 약 2897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이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사의 약 83%에 달하는 것으로, 이전 희망회복자금 첫날 지원대상 대비 지급률 71.4% 보다 약 15% 이상 높은 수치다.

 

28일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약 35만 1000개가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어제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중대본에서 방역지원금 계획이 발표된 이후, 온라인신청시스템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지급대상을 선별해왔으며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이번 1차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각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중기부가 이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1월 10일 이후 나머지 사업체 최대 4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위임장 등 추가 서류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 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을 최대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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