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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당일 지급…이틀간 홀짝제 - 2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29일부터 구분 없이 신청 - 별도 서류 필요 없어,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12-27 12: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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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7일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000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으나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칭문자 주의 카드뉴스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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