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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감정노동 가중시키는 과도한 감시 중단돼야" - 전국 보육교사 289명 중 97.9%, 감정노동 경험…91.5% 보호조치 못 받아 - CCTV 열람 및 관리매뉴얼 개선, 보건복지부 매뉴얼 전면 재검토 등 촉구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12-20 1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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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일 민주노총에서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최우선 현장요구 발표 및 보육사업안내 즉각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육교사 97.9%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이 가운데 91.5%가 어떤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4만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일 민주노총에서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최우선 현장요구 발표 및 보육사업안내 즉각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감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보육교사 2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는 보육교사가 `감정노동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97.9%가 감정노동을 경험했지만 91.5%는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육교사 인권 중시 현장 개선 ▲CCTV 열람 및 관리매뉴얼 개선 ▲보건복지부 매뉴얼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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