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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8억원 소상공인 확인보상 지급 본격 개시 - 14일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3분기 1차 손실보상금 지급안 의결 - 확인보상, 소상공인 제출 증빙자료 심사 후 보상금 산정 절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12-14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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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일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다.

 

확인보상 대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해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이며, 총 7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확인보상 결과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 받은 지 30일 이내에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5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확인보상 뿐만 아니라 `2021년 3분기 3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도 의결됐다.

 

3차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업체는 1만개사이며 지난 1차, 2차 확인요청건 6만개사까지 총 7만개사가 보상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그 밖에도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검증해 다음 손실보상금 지급시 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제도 추진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금 산정 시 활용한 행정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을 다음 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지급 또는 공제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3일 오후 6시까지 58만개 사업체에 1조 753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 67만개사의 88%, 지급금액 1조 9495억원의 약 9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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