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민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 0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시는 이러한 이유로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착 시까지 배달 라이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민간상해보험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13일 0시부터 2022년 12월 12일 24시까지다.
시는 이번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민간보험운용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을 최종선정하고, 지난 10일 계약을 완료했다.
이번 상해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만 16세 이상 노동자가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가입돼있는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는 중복보장된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비롯해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보장안 도출을 위해 보험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했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배달라이더 및 플랫폼업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인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라이더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달이륜차 부착용 콜센터 스티커를 플랫폼업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라이더용 배달접수앱, 라이더 구직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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